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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레벨업

정부보장사업

by 터틀트레이더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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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 또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

 

 

처음 겪는 업무로 인해 엄청나게 검색하고 주변에도 물어보게되었음. 

 

뺑소니를 당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정부에서 보상해주는게 있다하여 나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음.

 

모르는게 너무 많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알아가도록 업무능력향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음.

 

 

정부보장사업 인터넷에 검색하니 바로 나옴.

 

 

 

법제처에 검색해도 나옴

 

쉽게 말해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사고나 무보험(보험이없는, 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

 

원을 해주는 국가사업이다. 즉 뺑소니당하고 보험없는자동차와 사고가 낫는데 병원을 가야하는데 내돈을 지불하고 병원

 

치료를 해야하는 거지같은 상황이 없도록 해주는 국가 사업이라고 보면된다.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

 

최소한의 구제이기 때문에 1인한도 책임보험으로 보상함.

 

예를 들어 책임보험한도가 2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20만원안에서 병원치료가 가능하다.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사망 : 2000만~1.5억

부상 : 14급 50만~1급 3000만

장해 : 장해급수 14급 1000만~ 1급 1.5억

 

 

보통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대부분일듯하여 찾아보니 급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하여 급수를 찾아봄.

 

상해급수표 (법제처에 검색하면 나옴)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되있음. 

 

몇가지 급수만 살펴보면 

슬개골골절 5급

쇄골골절,손골절 손목골절 7급

2개이하의 늑골(갈비뼈)골절  추간판 탈출증 9급

뇌진탕 11급

척추염좌(경추,요추,흉추) , 사지의 단순염좌 12급

 

 

 

보상처리 절차는

 

경찰서에 방문 >  신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교통사고경위확인서)를 받은 후 > 자동자보험회사(아무회사나 전화)에 전

화하여 정부보장사업 진행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줌 > 병원 방문 >  보험사 대인접수번호 알려줌 > 치료 

 

 

 


사고를 당할일이 없어야겠지만, 뺑소니나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위 보상처리절차대로 하여 병원내원하면 된다.

 

 

개인업무상 필요한 자료소장 포스팅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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