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척도검사 ( MMSE CDR GDS)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노인들의 인지상태를 점검하여 치매 발병의여부와 진행 상태를 평가하거나 측정하는검사.
MMSE(mini mental state exam) 간이정신상태검사
: 총 30점만점, 지남력 기억력 집중 및 계산, 언어이해 및 판단등을 검사
정상 24~30점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18~23점
분명한 인지기능장애 0~17점
CDR(clinical dementia rating)
: 치매상태에 따라 인지,능력에 따른 중등도를 분류하기 위한검사, 0~5점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 CDR처럼 중등도를 분류하기 위한검사, 1~7점
<현재 쓰고 있는 치매척도검사지(K-MMSE)>
근무지에서쓰고있는검사지
각 검사별로 측정하여 나오는 값에 따라 치매의 정도를 판단할수있음.
『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
출처 네이버검색
많이 쓰는 약으로 아리셉트정(5,10,23mg) 인정기준 찾아봄.
보건복지부 고시에 찾아보니 나옴.
용량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르다
5, 10mg : MMSE 26이하 GDS 3~7
23mg : MMSE 20이하 GDS 4~7 CDR 2~3
위측정값에 해당되면 인정됨.
위 검사에서 MMSE + CDR 또는 MMSE + GDS 두가지조건 충족시 인정됨.
MMSE CDR 두가지 조건동시에 해당
또는
MMSE GDS 두가지 조건 동시에 해당
(6~12개월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결정한다고 고시되있음)
해당병명
G3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검사결과수치도 꼭 기재해야함!
고시는 언제 바뀔지 모르니 한번씩 확인해줘야함.
보건복지부고시첨부
포스팅할때는 첨부사이트가 들어가졌는데 지금확인해보니 안들어가지네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0220
페이지 맨 밑에 첨부파일 누르시면 고시내용 나옵니다.
개인업무상 필요한 자료소장 포스팅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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